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지 결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 결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이 법적,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 방법과 전세사기피해자센터 상담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1. 신청 대상 및 요건

  • 대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요건:
    • 유효한 임대차 계약: 법적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적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입증 서류: 내용증명, 임대인 연락두절 증명 등.



3. 신청 절차

  1. 접수 및 상담
    • 접수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관할 구청 주택과 등.
    • 상담 서비스: 법률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의 상담 제공.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안내.


  1. 심사 및 결정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피해 여부 및 지원 요건 검토.
    • 결정 통보: 심사 후 지원 결정이 통보됩니다.


  1. 지원 내용
    • 법률 지원: 변호사 선임 지원, 소송 절차 진행.
    • 금융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보조금 제공.
    • 주거 지원: 임시 거주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4.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서류 준비 철저: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피해 발생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확인: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주거안정 특별 대책: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예약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프로그램까지 피해자와 상황 해결을 위해 상담해주는 곳입니다.




운영시간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 12시~오후1시)



운영방식

각 지역별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이 가능하지만 미리 예약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하시면 시간에 맞춰 연락을 주시니 사전 예약을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실 경우 전화 02-6917-8119로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상담 신청 예약은 법률상담 예약신청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은 피해자들이 법적, 재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