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채움공제 3년형(최소)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만기에 약 1,2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가입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 납입 조건: 최소 3년간 매월 34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 비율: 근로자과 사업주가 1:2 이상의 비율로 납입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이 10만 원을 낸다면, 사업주는 24만 원을 부담합니다.
- 납입 방식: 공제부금은 1만 원 단위로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의 최소 납입금은 1만 원입니다.
- 자동이체: 납입은 매월 지정된 날짜(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이루어집니다.
기업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기업입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 가능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요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규직이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직무기여도가 높고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근로자입니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와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
가입기간
최소 3년 만기로, 기간 단축은 불가합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시 가입기간을 3년에서 10년 사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계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상품으로 연계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입금액의 변경
변경 가능 여부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 비율은 2:1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5년간 최소 가입금액인 2,000만 원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의 가입 여부
가입 불가: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외 조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세제 혜택
중소기업 세제 혜택
중소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은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세제 혜택
공제부금 만기 수령 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만기 시 공제금 수령: 3년 만기 시 또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기업납입금을 수령할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식됩니다.
세금 부과
기업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며,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만기금 수령 시 기업납입분에 부과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