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운영합니다. 아래 글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지역의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의 신청 및 접수 기간이 다르니 이를 미리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농어민: 만 50세 미만의 농어민이며, 40세 이상 ~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 귀농어민: 경기도로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하고 농업 또는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환경 농어민: 친환경 인증 또는 동물복지 관련 인증을 보유한 농어민이 포함됩니다.
- 일반 농어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청년 농어민,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 매월 15만 원(연 최대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농어민: 매월 5만 원(연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지원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되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귀농어민 주의사항: 귀농 전 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시행 지역: 총 24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등 다양한 지역이 참여합니다.
- 신청 및 지급 일정: 최초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까지 1차 접수가 진행되며, 2차 접수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지급은 6월, 2차 지급은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서류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필요 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농지대장: 필요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지역화폐 카드: 신청 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 기회 소득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지참 서류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이루어지며, 월 5~15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