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가입하면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을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방법 및 가입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 방법

- 가입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해지 방법:
- 온라인 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소멸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해지신청서 선택)
- 오프라인 해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해지 신청 가능. 폐업 시에는 폐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가입대상 및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 중인 자영업자.
- 특정 사업 운영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단, 민간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대표자가 기관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
가입 제한이 있는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공동대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장이 완전히 폐업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 후에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금액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소득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하며, 실제 소득과 무관합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증가합니다.
등급별 월보험료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
1등급 | ₩1,820,000 | ₩40,950 |
2등급 | ₩2,080,000 | ₩46,800 |
3등급 | ₩2,340,000 | ₩52,650 |
4등급 | ₩2,600,000 | ₩58,500 |
5등급 | ₩2,860,000 | ₩64,350 |
6등급 | ₩3,120,000 | ₩70,200 |
7등급 | ₩3,380,000 | ₩76,050 |
- 등급 변경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 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에게 5년 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구직급여: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 시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받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60,000의 훈련장려금이 제공됩니다(출석률 80% 이상).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 발송,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 연속 미납 시 보험관계 소멸.
- 실업급여 수급요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의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