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여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
실업급여 신청조건 확인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여야 하며,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폐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총계 원장, 필요경비 증빙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총계 원장
-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서류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에 제출서류 링크로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하시면 편리하십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비자발적인 폐업.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 등.
실업급여 지원 내용
자영업자가 예기치 않게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나 창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조건: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로,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지원 금액: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지급합니다.
이 절차를 따라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비자발적인 폐업 상황에서도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