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수급 기간을 파악하여 재취업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과 수급 기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공식: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상하한액 (2023년 기준):
-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 하한액: 하루 최소 61,568원 (8시간 근무 기준)
실제 계산 예시
- 월급 250만원인 근로자:
- 3개월 임금 총액의 60% 계산:
- 750만원×60%=450만원750만원×60%=450만원
- 일일 급여액 계산:
- 450만원92일=48,910원92일450만원=48,910원
- 최종 일일 급여액:
- 하한액 적용으로 61,568원
- 3개월 임금 총액의 60%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이는 실직자의 상황에 맞춘 지원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 150일 |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24에서 자세한 실업급여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조건: 실업신고 14일 후, 남은 급여일수의 1/2 이상 시점에 재취업
- 지급액: 잔여 급여일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급액: 일일 7,530원
- 조건: 직업훈련 참여 시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 지원: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 숙박비
- 조건: 고용센터의 소개 필요
- 이주비:
- 지원: 취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이사 시 실제 이주 비용
참고사항
- 구직급여 신청기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이전 직장 경력 합산 가능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최대 4년까지 가능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수급 기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