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2025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오니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은 6천만원 초과 또는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市)지역
  • 금액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혹은 환산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계약유형: 신규 및 금액 변동 있는 갱신계약
  • 신고예외: 가족 간 무상거주,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월세 30만 원 이하, 상가·창고 등 비주택, 군 지역, 공공임대주택,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공동 서명·날인)해야 하며, 아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이 맞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신고하는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홈페이지 하단에 부동산거래신고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및 내용

  • 필수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단독신고시 단독신고사유서), 입금증·통장사본(계약서 없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류
  • 신고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물 정보, 계약기간·임대료·보증금, 중개업소 정보

전월세신고제 신고서류 빠짐없이 챙기고, 온라인에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및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신고기한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최초 위반시 경고, 반복시 과태료, 미신고 기간이나 금액별 차등 되오니 신고기한 절대 넘기지 말고 과태료 걱정없이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은 미신고의 기간 길이와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되며, 최초 위반시에는 1회 경고 즉 계도 후에도 미신고 하거나 허위 신고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신고기한인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를 넘긴 경우에는과태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부여와 실무 팁

온라인 신고 또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임차인 권리(보증금 반환 순위 등) 자동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안전하게 내 권리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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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특수상황·환산보증금

외국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인 경우에도 전월세신고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도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외국인의 이름과 신분증(여권 등) 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류를 갖춰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넘기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동일 의무(여권·외국인등록증 등 활용)
출장 등 일시 거주, 무상계약 등 일부 예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예: 3,000만+35만×100=6,500만 → 신고대상)

환산보증금 계산하여 대상여부 확인하고, 외국인 신고 절차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전월세신고제 관리비 꼼수 피하고, 계약 갱신 시 조건 변동 있으면 꼭 재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올리고 월세 낮추는 꼼수는 인정 안 됨
  • 계약갱신은 금액 변동 시에만 신고
  • 불법 임대 방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연계



자주묻는질문 (FAQ)

전월세신고제 궁금한 내용은 FAQ 먼저 확인하시고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단순 계약기간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 변동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의무 없음

Q: 미신고 과태료는?
A: 미신고·지연신고 최대 100만 원, 기간·금액별 차등

Q: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외국인도 신고 의무

Q: 확정일자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고 또는 전입신고 시 자동 부여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30일 이내 신고, 준비서류 꼼꼼히 챙기고, 환산보증금·과태료·확정일자 등 모든 실무 팁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과태료·법적 분쟁 없이 내 권리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계약 신고대상 확인하고, 온라인 신고로 한 번에 끝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