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2025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오니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은 6천만원 초과 또는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공동 서명·날인)해야 하며, 아래 방법으로 신고가 …